
[사진=중기부]
총 1500억원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할인판매는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상향하여 판매한다. 개인 할인 구매한도는 최대 30만원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은 농협을 포함한 시중은행 16곳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하여 현금으로 구매해야 한다.
전통시장의 디지털화를 위해 도입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이하 모바일상품권)도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사용한 금액(카드‧현금영수증)의 40%를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어서 약 50%(상품권 할인율 10%+소득공제 혜택 40%)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준희 중기부 전통시장육성과장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특별판매를 진행한다”며 “소비자에게는 편리함과 높은 할인율을 제공하고, 상인들에게는 수수료 걱정이 없는 모바일상품권을 널리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