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진=권익위]
#. 사업 실패로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한 A씨는 과세관청에 소유 주택을 압류당했다. 이후 A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채권자 목록에 국세 체납액을 실제 금액보다 적게 기재했는데, 과세관청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 상태로 A씨가 제출한 변제계획은 인가됐고, A씨는 택배 배달 등으로 60개월 동안 채무를 변제해 법원에서 면책 결정을 받았다. 국세 체납액도 전부 면제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과세관청이 당초 압류한 주택의 공매를 예고 통지했다. 그제야 A씨는 국세 체납액이 남아있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면책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개인회생 신고 시 채권자 목록에 국세 체납액을 잘못 신고했더라도 과세관청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개인회생 개시 결정 이후 발생한 국세 체납액 가산금은 감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A씨 사례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표명했고, 과세관청이 수용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상 A씨에게 남아있는 국세 체납액은 당초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1호에 따른 면책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권익위는 △A씨가 고의로 채권자 목록을 잘못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과세관청이 개인회생 신청안에 대해 이의신청하지 않은 점 △이의신청했다면 다른 채권에 우선해 변제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대장암과 간암으로 투병 중인 점 △공매 예고된 주택은 향후 거주할 주택인 점 △개인회생 개시 결정 후 발생한 가산금은 법률에 따라 면책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이 면제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권익위는 고충민원에 대해 법률적 판단에만 근거해 인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개별 사정과 행정기관의 행위로 인한 국민의 권리 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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