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취재 결과를 종합해 보면 검찰은 지난달 초 대구지방국세청 산하 남대구세무서 소속 A 공무원이 대구의 한 주택단지 개발사업 과정에 관여 및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 세무서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특히 해당 사건은 모 매체가 지난 10월 대구 한 지역구 공동주택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세무공무원과 금융권 등 전방위 유착관계 의혹과 함께 내부갈등으로 인한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 보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당시 해당 매체는 지난해 4월 이 개발사업 시행사의 실소유주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됐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부가세를 납부하는 정도로 넘어갔고, 관할 세무공무원 역시 업체 뒤를 봐줬다는 의혹이 적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남대구세무서 관계자는 “직원 개인에게 압수수색이 들어온 건으로 세무서와는 직접적 상관이 없다”며 “세무서 차원의 공식적 입장 역시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비위 혐의를 받고 있는 A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아직 소환 조사를 벌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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