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보 풋옵션 논란' 안진·어피니티 관계자에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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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1-12-20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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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보생명-안진, 마지막 공판서 가치평가 적정성 공방 이어가

[사진=교보생명]

 
교보생명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안진)이 법원의 1심 선고 전 마지막 공판에서 '가치평가 적정성' 두고 공방전을 벌였다. 검찰은 이어 교보생명 가치평가 허위보고 혐의로 안진 임직원들과 교보생명의 재무적 투자자(FI)인 어피니티 컨소시엄(어피니티) 관계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어피니티 주요 임직원과 안진 소속 회계사의 '부정 공모, 부당 이득, 허위 보고' 관련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9차 공판을 진행했다.

법원의 1심 판결 전 마지막 공판기일이었던 이날도 검찰과 안진은 가치평가 적정성 공방을 이어갔다. 

안진 측은 교보생명 가치평가가 적정하게 진행됐다는 주장을 지속했다. 안진 회계사들은 "해당 가치평가는 내부의 업무 부서와 협의도 거치고, 일부 평가 방법에 필요한 계산을 담당할 외부 용역업체도 활용하며 안진에서 전문적으로 수행했다"며 "지금 마치 범죄의 증거인 것처럼 제시된 이메일들은 가치평가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의뢰인과의 의견교환"이라고 진술했다.

반면, 검찰은 안진과 어피니티의 공모를 강조하면서 '베어링 PE 등 투자자들이 목표 내부수익률 7.3%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37만6000원 이상의 가격이 나와야 한다'고 사전에 계산한 내용이 담긴 이메일 등을 제시했다. 검찰 측은 "자본시장의 파수꾼인 회계사들이 감시하고 점검해야 할 대상인 자본시장의 플레이어들과 짜고 자신의 책임을 저버릴 때, 이들은 자본시장의 위험한 곡예사가 된다"며 "이 피해자는 거래 상대방뿐만이 아니며, 이러한 건전성이 훼손되면 자본시장의 기초 질서도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고인 신문 후 검찰은 안진 임직원들과 어피너티 관계자 등에게 징역을 구형했다. 안진 관계자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고,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안진 관계자 B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1억267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진 관계자 C씨와 어피너티 컨소시엄 관계자 D씨, E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관련 재판의 1심 선고일은 오는 2022년 2월 1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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