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주재원들은 내달부터 한국 내 본사로부터 받는 주택비용, 언어 교육비, 자녀 교육비 등 관련 보조금에 대해서도 중국에 개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20일 주중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외국인이 취득하는 보조금에 대한 개인소득세 비과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중국의 '외국인 개인 보조금에 관한 정책' 개정 사항이 유예기간(3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대사관은 "2022년 1월부터 (중국 내) 외국인 개인은 주택보조금, 언어교육비, 자녀교육비 보조금의 비과세 우대 정책을 더 이상 누릴 수 없다"면서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 공제를 누려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새 정책이 시행되면 한국을 포함한 중국 내 외국 기업의 주재원들이 본사에서 받는 주택보조금과 자녀 교육비 등이 과세 소득으로 전환된다"며 "근로소득자 개인의 소득세 부담이 증가되고, 중국 진출 기업의 영업비용이 상승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사관에 따르면 급여로 연간 60만 위안(약 1억1200만원), 주택임차료 25만 위안(약 4667만원), 자녀교육비 15만 위안(약 2800만원)을 받는 한국기업 중국 주재원은 내년부터 세 부담이 자녀 1명은 12만4000위안(약 2315만원), 2명은 18만1000위안(약 3379만원) 늘어나게 된다.
20일 주중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외국인이 취득하는 보조금에 대한 개인소득세 비과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중국의 '외국인 개인 보조금에 관한 정책' 개정 사항이 유예기간(3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대사관은 "2022년 1월부터 (중국 내) 외국인 개인은 주택보조금, 언어교육비, 자녀교육비 보조금의 비과세 우대 정책을 더 이상 누릴 수 없다"면서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 공제를 누려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새 정책이 시행되면 한국을 포함한 중국 내 외국 기업의 주재원들이 본사에서 받는 주택보조금과 자녀 교육비 등이 과세 소득으로 전환된다"며 "근로소득자 개인의 소득세 부담이 증가되고, 중국 진출 기업의 영업비용이 상승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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