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23일부터 전세형 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전세형 임대주택은 기존의 공공임대 공실, 공공전세주택뿐 아니라 일부 신축 매입임대 유형(청년·신혼부부)도 전세형으로 전환한다. 서울 2000가구 등 전국적으로 약 6000가구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LH는 공공임대 공실(3090가구)과 공공전세주택(264가구), 신혼부부용 신축 매입임대주택(603가구) 등을 전세형으로 전환해 총 3957가구에 대해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
공실을 활용한 전세형 임대주택은 별도의 소득·자산 요건 없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세의 80% 이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기본 4년, 입주대기자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간 거주할 수 있다.
방 3개 이상인 중형주택을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전세주택도 별도의 소득·자산 요건 없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세 90% 이하 전세 계약으로 최대 6년(최초 2년 + 2년 씩 2회 연장)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용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의 신축 오피스텔 등을 LH가 매입해 시세 80% 이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한다. 일정 소득·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등이 최대 10년(기본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4년 추가연장 가능)간 거주할 수 있다.
SH에서도 공공임대 공실(1061가구)과 청년용 신축 매입임대주택(957가구)등을 전세형으로 전환해 총 2018가구에 대해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 정수호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을 전국에 걸쳐 신속하고 저렴하게 공급해 전셋집 확보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의 주거 걱정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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