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강화하면 600만명가량이 대출 규제를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상대적으로 고정수입이 적은 20대 이하와 60대 이상 120만여명은 추가로 대출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DSR 규제를 적용받는 차주가 593만명에 이르고, 이 중 20.9%(124만명)는 20대 이하 청년 또는 60대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집계됐다.
DSR는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의 비율 뜻하는 지표로,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빚 상환 능력을 정확히 반영해 무리한 가계대출을 사전 차단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DSR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만 계산하는 담보인정비율과 달리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부담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때문에 DSR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
금융위가 지난 10월 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에게 차주 단위 DSR 규제가 적용되고, 같은 해 7월부터는 1억원 초과 대출자까지 확대된다.
금융위는 NICE평가정보의 9월 말 가계대출 데이터를 바탕으로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가계대출 차주는 13.2%, 1억원 초과 차주는 29.8%라고 공개했지만 정확한 인원과 연령대별 구성은 밝히지 않았다.
NICE평가정보가 9월 말 기준으로 금융위에 제출한 차주 수는 총 1990만명이다. 이 기준대로라면 약 263만명이 내년 1월부터, 593만명이 7월부터 DSR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보편적 차주(NICE 신용평점 840~880점, KCB 신용평점 796~845점)를 기준으로 보면 주택담보대출 2억원을 변동금리에 30년 만기 분할상환 조건으로 받았을 때 월별 상환원리금이 금융회사에 따라 105만~120만원(연 1255만~1400만원) 수준이다. DSR 규제에 따라 남는 원리금은 200만~300만원에 그쳐 추가로 신용대출 1000만원을 받기도 어렵다. 금리 상승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갚아야 할 원리금이 많아져 추가 대출 한도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억원 초과 차주 중 상대적으로 수입이 적은 20대와 60대는 추가 대출이 아예 막힐 가능성도 있다.
연봉이 4000만원인 차주는 제1금융권에서 DSR 규제를 적용받으면 연간 원리금 합계 1600만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더 받더라도 원리금 합계 2000만원을 넘길 수 없다.
강 의원은 "DSR 규제 확대 도입 및 금리 인상 등 계속되는 대출 규제 강화로 소득이 적은 서민과 실수요자들이 대출 절벽에 내몰리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무리한 대출 총량 줄이기가 자금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제약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DSR 규제를 적용받는 차주가 593만명에 이르고, 이 중 20.9%(124만명)는 20대 이하 청년 또는 60대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집계됐다.
DSR는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의 비율 뜻하는 지표로,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빚 상환 능력을 정확히 반영해 무리한 가계대출을 사전 차단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DSR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만 계산하는 담보인정비율과 달리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부담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때문에 DSR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
금융위가 지난 10월 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에게 차주 단위 DSR 규제가 적용되고, 같은 해 7월부터는 1억원 초과 대출자까지 확대된다.
NICE평가정보가 9월 말 기준으로 금융위에 제출한 차주 수는 총 1990만명이다. 이 기준대로라면 약 263만명이 내년 1월부터, 593만명이 7월부터 DSR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보편적 차주(NICE 신용평점 840~880점, KCB 신용평점 796~845점)를 기준으로 보면 주택담보대출 2억원을 변동금리에 30년 만기 분할상환 조건으로 받았을 때 월별 상환원리금이 금융회사에 따라 105만~120만원(연 1255만~1400만원) 수준이다. DSR 규제에 따라 남는 원리금은 200만~300만원에 그쳐 추가로 신용대출 1000만원을 받기도 어렵다. 금리 상승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갚아야 할 원리금이 많아져 추가 대출 한도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억원 초과 차주 중 상대적으로 수입이 적은 20대와 60대는 추가 대출이 아예 막힐 가능성도 있다.
연봉이 4000만원인 차주는 제1금융권에서 DSR 규제를 적용받으면 연간 원리금 합계 1600만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더 받더라도 원리금 합계 2000만원을 넘길 수 없다.
강 의원은 "DSR 규제 확대 도입 및 금리 인상 등 계속되는 대출 규제 강화로 소득이 적은 서민과 실수요자들이 대출 절벽에 내몰리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무리한 대출 총량 줄이기가 자금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제약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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