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3시40분께 A마트 내 수조 내부 수온조절기(전기열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인근에 있던 신고자 배모(27)씨가 요란하게 울리는 경보기 소리에 옆 가게 안에 설치된 수조안에서 불이난 것을 확인하고, 119 신고와 동시에 자체 진화를 시도해 초기 화재진화에 성공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인 화재경보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2월 5일 이후 모든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소방시설이다.
한편, 전용호 서장은 “자칫 크게 번질뻔한 화재를 화재경보기가 막았다”면서, “가정에도 꼭 설치해 우리 가정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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