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5% 중반 예상…실수요자 예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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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봄 기자
입력 2021-12-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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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진행된 출입기자 온라인 송년간담회에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이 5%대 중반에서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피해가 없도록 실수요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수요에 따른 관리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정 원장은 21일 진행된 연말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대출 총량관리는 거시경제적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과정으로 시장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불가피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판단"이라며 "올해 전세대출이나 집단대출, 정책모기지 등 일정부분 (총량관리) 예외를 인정한 바 있으며, 내년에도 실수요자 금융 공급문제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수요에 따라 관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내년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4~5%로 확정한 상태다. 이에 주요 시중은행들은 내년도 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4~5% 수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정 원장은 "내년부터 이뤄질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과 최근 금융시장의 여러 상황 변화를 감안해보면 5% 중반 수준에서 가계부채 증가 관리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따라 기업대출이 증가하는 풍선효과는 일정 부분 용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기업대출로 이전해 나가는 수준이라면 용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기업대출을 받아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쓰는 경우는 당초 취지와는 다른 대출 관행이기 때문에, 감독 당국이나 검사 조사를 통해 사후 교정을 하고 있다. 내년 가계대출에 대한 차주별 DSR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이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탈법적인 기업대출에 대해선 원칙에 따라 처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리 인상기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음)을 중심으로 대출 상환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금융사의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는 질문과 관련해서는 "현재 각 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 부실채권비율 등이 건전한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하지만, 금리가 좀 더 빠른 속도로 오르면 원리금 상환유예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건전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선적으로 금융 업권별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건전성을 위한 사전 감독을 할 수 있으며, 올해와 같이 여유가 있을 땐 채권 부실화 과정에서 필요한 충당금을 많이 쌓도록 해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검사제재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에 기반하겠다"는 방향성을 한번 더 강조했다.

정 원장은 "지금까지는 사후적 감독에 비중을 많이 뒀는데 거시경제 여건 등을 감안했을 때 선제적 감독, 사전·사후 감독 균형을 통한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며 "소비자 손해가 발생한 다음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기 전 단계에서 (금융상품 판매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언급했다. 소비자 분쟁발생 시 택하고 있는 '선지급 후정산' 방식도 법원의 판례가 용인한 만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의 대상에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서는 "사후경합 법리적 원칙을 적용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문책경고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고, 그 전례에 비춰서 함 부회장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라임 판매와 관련된 문책 경고에 대해 사후경합 법리에 따라 (추가 제재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을 들었다"며 "전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그리고 전례에 따라 법리 적용된 사항이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드린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금융회사 이사회가 경영진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동의했다. 그는 "금융회사 이사회가 효율적으로,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해가면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선 일정 부분 개선의 여지가 있다"며 "지난해 6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관련해 이사회 개선을 위한 방안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의원들도 현재 금융회사 지배구조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어, 효율적인 이사회 지배구조 개편안이 만들어지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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