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진상 소환 만지작…‘50억 클럽.윗선’ 규명 좌초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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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12-2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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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검찰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을 소환할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의 극단적 선택 이후 동력이 꺾이면서 '윗선'을 향한 수사를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배임 의혹과 관련해 정 부실장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 부실장은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을 맡고 있었다. 그는 2016년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보고서를 비롯한 각종 대장동 사업 문서의 결재 라인에 포함됐다.

검찰은 대장동 특혜 관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4인방'을 기소하고 성남시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조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기소는 못하고 있는 상태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정 부실장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지난 10일 유 전 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벽에 부딪혔다. '윗선' 개입 규명을 위해선 정 부실장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아직 조사 일정이나 조사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다.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와 성남시를 잇는 유 전 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를 넓혀 간다는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현재까지 뚜렷한 물증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 수사 부담은 가중되는 모양새다.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이 채 2주가 남지 않은 상황도 검찰에게는 부담 요인이다. 기존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에 대해 피고인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됐다는 사실만 인정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었다. 

한편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 로비 의혹 수사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검찰은 현재까지 뚜렷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일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20여일 동안 소환조사도 벌이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이지만, 관련자 진술 외 곽 전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결정적 물증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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