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옵션 갈등에 신창재 회장 승부수…교보생명 IPO 예비심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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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1-12-2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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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O 성공 시 본확충·지주사 전환 호재…FI와의 풋옵션 분쟁 해결 가능성 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사진=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FI)와 풋옵션 분쟁 중인 교보생명이 기업공개(IPO)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IPO 추진은 기업가치 제고와 금융지주사 도약이라는 장기적인 비전 실현을 위한 신창재 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앞서 FI와의 풋옵션 갈등이 IPO 무산으로 촉발됐던 만큼, 교보생명이 IPO에 성공할 경우 '주주 간 분쟁'이라는 지배구조 리스크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이날 한국거래소에 IPO 관련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했다. 상장 목표는 내년 상반기다. 공모 규모와 시기는 시장 상황과 공판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해 확정할 계획이다.

교보생명은 생명보험사 빅3 중 유일한 비상장사로 보험 업계에 남은 마지막 상장 대어로 꼽히고 있다. 증권업계가 추산하고 있는 교보생명의 기업가치는 3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내년 IPO 후보 기업 중 5위권이다.

교보생명이 IPO에 성공하면 동양생명(2009년), 한화·삼성생명(2010년), 미래에셋생명(2015년), 오렌지라이프(2017년)에 이어 국내 여섯 번째 상장 생명보험사가 된다. 교보생명의 IPO 재추진은 지난 2018년에 이어 3년 만이다. 

교보생명이 IPO에 성공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자본확충을, 장기적으로는 지주사 전환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생보사들은 오는 2023년부터 적용되는 새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대비하기 위해 자본확충을 진행하고 있다. IFRS17은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골자다. IFRS17이 적용되면 보험사의 부채 평가 방식은 현행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된다. 

특히 저축성보험 비중이 높은 생보사의 부채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과거 현재보다 기준금리가 높았던 시점에서 판매한 보험상품은 고객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과 최저보증이율도 현재보다 높았다. 이를 2023년 일시에 장부에 반영하면 부채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자본확충의 필요성도 커진다. 교보생명 역시 지난 9월 4700억원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자본확충을 진행하기도 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IPO 성공을 통해 2023년부터 적용되는 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따른 자본 조달 방법을 다양화할 것"이라면서 "장기적으로는 금융지주사 전환 기반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IPO 성공 시 FI와의 풋옵션 분쟁이 해소될 가능성도 있다. 풋옵션 갈등이 앞서 교보생명이 IPO에 실패하면서 진행된 만큼, IPO에 성공할 경우 FI에 지분 매각 기회를 제공하고, 교보생명 역시 새 주주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어피니티, IMM PE, 베어링 PEA, GIC)은 지난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하고 있던 교보생명 지분 24%를 인수했다. 당시 교보생명은 FI에 2015년까지 IPO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불발됐다. 이후 교보생명과 FI는 IPO 추진 기한을 2018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지만, 교보생명은 IPO에 실패했다. 이에 FI는 주주 간 계약에 따라 교보생명에 주당 40만9000원에 주식을 매수하는 풋옵션을 요구했다.

생보사 관계자는 "교보생명이 IPO를 추진할 경우 FI 입장에서는 지분 매각을 위해 교보생명에 대한 공격을 자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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