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국민이 3000명을 넘어섰다.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고, 변경 사유는 보이스피싱이 압도적이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온라인으로도 변경 신청이 가능하게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소속 주민등록변경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3045번째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변경 인용 시 총 13자리 중 생년월일과 성별 구분번호를 제외한 마지막 6자리 숫자가 임의로 바뀐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는 유출로 인해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2017년 5월 위원회가 출범했으며, 이후 변경 신청은 총 4403건이 접수됐다. 이 중 3045건이 인용됐고, 기각 902건·각하 40건이었다.
피해유형은 보이스피싱이 1980명(4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분도용 672명(15%) △가정폭력 521명(12%) △상해·협박 310건(7%) △성폭력 136건(3%) △기타 784건(18%) 순이었다.
성별로 보면 여성(2906명, 66%)이 남성(1497명)보다 많았다. 여성들은 △보이스피싱 1376명(47%) △가정폭력 443명(15%) △신분도용 315명(11%) △데이트폭력 255명(9%) 등의 이유로 변경을 신청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가 1739명으로 가장 많았고, 20~30대도 1475명이나 됐다. 최고 나이는 89세, 최소 나이는 생후 2개월이었다.
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정 처리기한을 대폭 단축하고, 비대면 수요에 따라 온라인 신청 서비스도 시행하기로 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의 경우 최근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법정기한은 6개월에서 90일로, 연장기한은 3개월에서 30일로 각각 단축된다. 신체 위협 등 사안이 급박하거나 추가적인 위해 가능성이 있는 신청은 현행대로 30일 이내에 처리된다.
또 내년 하반기에는 관할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정부24를 통해서도 변경 신청이 가능해진다. 가정·성폭력 피해자는 지역사회에 신원 노출 없이 신청이 가능해져 사생활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는 기대했다.
김정훈 위원장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의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국민이 자기 정보를 스스로 결정·관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위원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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