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이 기간동안 시 홈페이지 배너를 클릭해 신청하면 되고 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일자리정책과)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 신청은 2022년 1월 12일 소인분까지 인정한다.
‘신속 지원’과 ‘신규 지원’이 있는데 신속 지원 대상은 ‘2차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2021년 4~5월 지급) 수급자 중 특수형태 교육 관련 종사자다.
신규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 22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 등록 △특수고용 형태 교육 관련 일을 하며 고용보험 미가입 △2020년 연소득(연수입)이 5000만원 이하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서, 증빙자료 등을 바탕으로 심사한 후 대상자를 결정하고 오는 28일부터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대면 수업이 제한되면서 특수고용형태 교육 관련 종사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속해서 발굴해 핀셋형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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