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특수고용 교육관련 종사자 3000명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12-22 12:5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1인당 50만원씩...2022년 1월12일까지 신청 가능

  • 방과 후 강사와 학원강사, 학습지 교사 등 대상

수원시가 22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격감해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형태 교육 관련 종사자 3000명에게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50만원을 22일부터 2022년 1월 12일까지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수원시]

수원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격감해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형태 교육 관련 종사자 3000명에게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50만원을 22일부터 2022년 1월 12일까지 지급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이 기간동안 시 홈페이지 배너를 클릭해 신청하면 되고 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일자리정책과)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 신청은 2022년 1월 12일 소인분까지 인정한다.
 
‘신속 지원’과 ‘신규 지원’이 있는데 신속 지원 대상은 ‘2차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2021년 4~5월 지급) 수급자 중 특수형태 교육 관련 종사자다.
 
신규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 22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 등록 △특수고용 형태 교육 관련 일을 하며 고용보험 미가입 △2020년 연소득(연수입)이 5000만원 이하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 업종은 △주민·문화센터 강사 △방과 후 강사 △학원강사(어학·보습·미술·음악·요리 등) △학습지 교사 △스포츠 강사·트레이너 △방문 학습 교사 등이다.
 
신청서, 증빙자료 등을 바탕으로 심사한 후 대상자를 결정하고 오는 28일부터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대면 수업이 제한되면서 특수고용형태 교육 관련 종사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속해서 발굴해 핀셋형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