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법원에 "태블릿PC 돌려달라" 가처분 신청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진영 기자
입력 2021-12-22 12:0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검찰 거절 후 법원에 제기

최서원씨 [사진=연합뉴스 ]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법원에 자신의 태블릿PC를 돌려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고홍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변개 또는 폐기 등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연다. 

최씨는 검찰에 태블릿PC를 돌려달라며 압수물환부 신청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신청인이 소유자임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가처분에 대해 "수사가 끝난 압수물을 돌려주지 않아 JTBC가 보도한 최씨의 태블릿 PC를 돌려달라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