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보험 판매 시 보험사 CEO 책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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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1-12-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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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달러보험 불완전판매 방지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사진=아주경제DB]

 
앞으로 외화보험(일명 달러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관련 상품을 판매하기 전 대표이사(CEO) 책임하에 설계사 교육자료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충분히 점검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불필요한 보험 가입 등 피해 방지를 위해 고령자가 외화보험에 가입 시 지정인에게 손실위험 등 중요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달러보험의 판매절차가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적합성과 적정성 원칙을 적용한다. 적합성은 소비자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해 부적합한 상품의 계약체결 권유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적정성은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재산 등에 비추어 부적정할 경우 이를 고지·확인하는 원칙이다.

실수요자 중심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적합성 조사 시 실수요 여부를 충실히 확인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소비자가 ‘환위험’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환율변동(±10~50%)시 보험료·보험금·해지환급금을 수치화(상품설명서, 안내장 등)해 상세히 설명(가입 시, 유지기간 중 매 분기)하도록 했다. 보험 가입 과정에서 환손실 가능성, 납입한 보험료 이상으로 환급받는 시점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중요사항에 대한 계약자 확인서를 징구하도록 했다.

보험사의 달러보험 판매책임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외화보험 판매 전 CEO의 책임하에 외화보험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충분히 점검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한 후 판매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보험 가입 등 피해 방지를 위해선 고령자가 달러보험에 가입 시 가족 등 지정인에게 손실위험 등 중요사항을 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다. 소비자 분쟁 급증과 외화유동성 비율 하락 시에는 보험사가 단계적 소비자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보험사가 달러보험 해지율 급증 등 유동성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외화유동성리스크 관리기준'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달러보험 자산은 다른 달러보험 자산과 구분하여 별도 계리(연금저축보험에도 적용 중)하도록 시행세칙도 개정한다.

모집수수료도 개선된다. 모집수수료가 표준해약공제액의 100%(현행 140%)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체결비용 등을 공시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한다. 다만, 종신보험은 설계사 소득감소 등을 고려하여 계약체결비용(100%)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달러보험은 일반보험과 동일하게 위험을 보장하면서 보험료 지급, 보험금 수취 등은 모두 달러 등 ‘외화’로 이루어지는 상품"이라며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보험금도 감소할 수 있어 소비자피해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보험사가 판매책임을  강화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어 "모범규준 마련 등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내용은 우선 추진하고, 법령 및 규정 개정이 필요한 내용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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