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양육비 산정 기준표' 공표...최저 양육비 62만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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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수습기자
입력 2021-12-2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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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 표준 양육비 53만2000원에서 62만1000원으로 증가

  • 부모 합산 소득 최고 구간과 자녀 나이 구분도 세분화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자료=서울가정법원]



이혼 후 자녀를 키우지 않는 배우자가 지급하는 양육비가 다소 증가할 전망이다.
 
서울가정법원은 22일 개정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공표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이혼 부부가 자녀 양육비를 두고 이견이 있을 때 참고하는 기준이다.
 
53만2000원이었던 최저 표준양육비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62만1000원으로 16.7% 증가했다. 이는 부부 합산 월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가정에서 2세 이하 자녀에게 필요한 양육비를 뜻한다.
 
아울러 부모 합산 소득의 최고 구간도 세분화됐다. 개정 전엔 900만원 이상은 하나로 묶었지만, 개정된 기준표에 따르면 900만∼999만원, 1000만∼1199만원, 1200만원 이상으로 구분됐다.
 
종전까지 6∼11세를 한데 묶어 양육비를 정했던 것도 6∼8세와 9∼11세로 구분해 나이에 따른 양육비 차이를 반영했다.
 
개정된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부모가 이혼한 후에도 자녀가 과거와 동일한 수준의 양육 환경을 유지하고, 소득이 없어도 최소한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기존 원칙을 유지했다.
 
양육비는 부부 합산 소득에서 각자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분담된다. 부부 합산 소득 중 60%를 버는 사람이 이혼한 배우자에게 자녀 양육권을 넘기면 양육비의 60%를 지급해야 하는 식이다.
 
서울가정법원 관게자는 "이번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회를 발족해 논의했고, 지난달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공표된 ‘2021년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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