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이자 고교 3학년인 양대림군(18)은 "코로나19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국민들의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백신패스로 접종을 강제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접종자·미접종자 차별로 평등권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이 사건 피고발인들은 공무원들에게 위헌적 방역패스를 수립·집행하도록 해 의무 없는 일을 시켰고, 그로 인해 국민들의 기본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법률대리인을 맡은 채명성 변호사(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는 "정부가 백신 접종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에도 나서야 하는데, 책임을 회피하면서 접종만 강제하고 있다.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며 "헌재에 신속하게 효력 정지 가처분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군과 채 변호사 등은 지난 10일엔 헌법재판소에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