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혐의' 조희연, 이달 초 소환조사 받아...연내 기소 여부 결정 전망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태원 수습기자
입력 2021-12-22 16:2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검찰, 지난 3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 공수처 수사 토대로 기소될 것 전망...일각에선 무혐의 가능성 언급도

검찰이 지난 3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소환조사 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연합뉴스]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65)에 대한 검찰의 첫 소환 조사가 이달 초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지난 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해직교사 특별채용 경위 등 의혹을 전반적으로 확인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9월 공소심의위원회를 거쳐, 검찰에 조 교육감에 대한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받은 기록을 바탕으로 지난달 22일과 26일 직권남용 혐의의 공범 한씨를 소환조사하는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해왔다.
 
조 교육감과 한씨는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달 안에 두 사람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둘 모두 기소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지만, 일각에서는 무혐의 처분 가능성도 언급된다.
 
조 교육감 측은 채용자 5명이 공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중간 결재권자들은 배제된 게 아니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판·검사 및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직접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 외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있어 기소는 검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