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코로나19 금융대응조치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추진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내년도 업무계획에서 ‘175조원+알파’ 규모의 코로나19 금융지원도 점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채권시장안정펀드, 증권시장안정펀드는 추가 자산매입을 종료하되, 취약부문 지원은 코로나19 위기극복 시까지 지속하며 연착륙을 유도해 나간다.
또 내년 상반기 중 저축은행 충당금 적립 강화 등 잠재부실위험 대응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상호금융업권의 동일인 여신한도 축소, 공동대출 한도 설정 등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아울러 서민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포용금융도 한층 강화한다.
10조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고 지원대상·한도 등 상품구조를 개선해 취약차주의 신용회복 지원을 확대한다.
햇살론뱅크·근로자햇살론의 대출한도와 지원대상이 확대되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범위 및 컨설팅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취약계층 주택금융상품 특례도 강화한다.
또 최고금리 규제 위반 여신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위의 조치명령권을 신설하는 등 대부업법상 제재수준을 강화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과징금과 다양한 제재수단도 도입하고, 가상자산(암호화폐) 등 자금세탁방지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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