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플렛폼 사업 허용 등 금융권에 당근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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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1-12-2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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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권과 카드·캐피탈사 업무영역 확대 추진

[사진=아주경제DB]


앞으로 은행이 플랫폼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업무 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 가로막혔던 보험권과 카드·캐피탈사의 업무 영역 확대도 적극 추진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2022년 주요 업무계획' 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우선 금융사가 다양한 사업모델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등 금융권 경쟁력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은행의 경우 플랫폼사업 등 부수업무 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신사업 규제샌드박스 활용을 지원하는 식이다.

금융산업의 디지털‧플랫폼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은행권의 종합금융앱(디지털 유니버셜 뱅크) 구현을 위해 정보공유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은행의 계열사에 대한 고객정보 제공 행위를 고객 동의 하에 허용하는 등 명확화한다. 또 핀테크 업체에 대한 투자 제한을 개선해 산업간 융합을 촉진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기술이나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다. AI 활용을 촉진‧지원하기 위해 업권별·서비스별 특성을 반영한 'AI 가이드라인 세부지침' 마련하고 금융회사 등의 AI 활용 인프라(데이터 라이브러리 및 테스트베드)를 만든다.

보험권에서 ‘헬스케어 금융플랫폼’ 구축 및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추진한다.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 출시가 가능하도록 자회사 신고기준을 폭넓게 확대하고, 조인트벤처 설립 등을 통한 헬스케어스타트업 투자 허용한다. 

금융위는 ‘비의료 가이드라인’ 개정 ‘요양서비스 진출 지원’ 등을 두고 복지부, 교육부 등 유관 부처과 협의를 추진한다. 보험사의 오픈뱅킹 참여 허용을 위해 ‘전금법’ 개정시 지급지시전달업(MyPayment) 허용을 검토한다. 

또 카드사·캐피탈사가 ‘생활밀착 금융플랫폼’을 통해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데이터 결합 수요증가, 이종산업간 데이터 결합 활성화 등에 대응해 데이터 결합제도 개선을 추진힌다. 데이터의 효율적인 결합·활용 등을 위해 샘플링 데이터 결합제도를 보입하고, 데이터 결합시 편의성을 높이도록 데이터 결합 세부절차 표준화 등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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