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도에 따르면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마을 단위 기업으로 공모는 예비마을기업, 1회차(신규), 2회차(재지정), 3회차(고도화), 재기 마을기업 등 5개 분야로 진행된다.
도는 선정된 마을기업에는 최대 5000만원 이내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도는 특히 이번에는 행정안전부고시로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과 연천에 예비마을기업 사업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 지원하며 또 청년이 마을기업을 하고자 할 경우 당초 50% 동일하게 적용됐던 청년회원 비율을 시군별 청년인구비율을 고려해 양평 30%, 동두천․남양주․용인․파주․안성․김포․광주․양주․포천․여주․연천․가평은 40%, 그 외 지역은 50%로 차등 적용하는 등 청년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법인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마을이 소재한 관할 시․군 담당부서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곽선미 도 사회적경제과장은 “경기도는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발맞춰 다양한 마을기업의 발굴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하고 있다”며 “역량있는 법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마을기업 202곳과 예비마을기업 58곳을 포함, 총 260곳의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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