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라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체크카드 수수료 납부액은 연간 57만5000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연매출 3억~5억원의 중소 가맹점의 경우 연간 75만원의 부담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연매출 5억~10억원은 95만원, 연매출 10억~30억 가맹점의 경우 195만원의 부담이 경감된다. 이에 더해 연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들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액의 1.3%를 매출 세액에서 빼주는 세액공제까지 적용하면 약 92%에 달하는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실질 부담은 마이너스에 가까운 상황이다. 실제로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이 0.5%로 낮아진 데 더해 세액공제(1.3%)까지 합치면 실질 수수료율은 –0.8%인 셈이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를 고려해 연간 실질 카드수수료 부담을 분석한 결과, 연매출이 2~3억원이며, 카드매출이 2억원(신용카드 1억5000만원, 체크카드 5000만원)인 가맹점의 실질이익은 172만5000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연매출 5억~20억원이고 카드매출이 7억원(신용카드 5억원, 체크카드 2억원)인 가맹점의 경우 실질 이익이 연 85만원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미 카드 수수료율이 충분히 낮아져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를 포함한 실제 부담이 플러스(수익)인 상황에서, 100만원가량의 부담 감소가 소상공인의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대표적인 게 '간편결제 플랫폼' 수수료 개편이다.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 중인 빅테크 기업들은 카드사와 달리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받지 않아 아무런 제한 없이 자체적으로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빅테크 기업의 영세가맹점 수수료는 카드수수료 대비 2~3배가량 높은 실정이다.
정부 주도의 카드수수료 개편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대선 때마다 카드수수료율이 자영업자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시장 자율에 따라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액공제까지 포함하면 영세가맹점들의 실질 수수료율은 이미 플러스인 상황이라,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이 가맹점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는 데 기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3년 주기로 카드수수료 산정 체계를 지속해서 손질하기 보다는, 정부의 시장(수수료) 개입을 멈춰고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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