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철도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전문 변호사 초빙 교육 이수(履修)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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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인수 기자
입력 2021-12-2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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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안전관리 집중

  • 급격한 기온 강하가 예견되어 동파사고 우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와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특별교육을 시행했다. [사진=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는 12월 23일 공사 강당에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와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전문 변호사를 초빙해 특별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교육이 법무법인 율촌의 중대재해처벌법 전문 변호사인 박영만 센터장의 강의로 공사 경영진, 현장 관리감독자 등이 참석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반적인 이해와 법령 이행사항, 대응 전략 순으로 진행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올해 1월 26일 제정되었으며, 산업재해와 환경재해 등으로 지속적인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분명하게 하고, 재해 예방에 힘쓰며,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벌칙과 배상 규모를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에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여 2022년 1월 3일부터 3주간 전체 노선의 터널‧교량, 차량기지와 역사 시설물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시민들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대구도시철도공사 홍승활 사장은 “단 한 건의 중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기울이고, 이용 시민과 직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도록 안전보건 조치, 위험요인 개선, 안전교육 등을 지속해서 실시하여 재해가 없는 도시철도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오는 12월 25일부터 28일까지의 기간에 기온이 영하 5℃에서 10℃까지 내려갈 것이라는 기상관측에 따라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을 위해 보온조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오는 12월 25일부터 28일까지의 기간 중 계량기 동파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근무 시행으로 계량기 교체 등에 신속히 대처할 예정이다.
 
상수도사업본부 배달호 급수부장은 ”계량기 동파 예방을 위해서는 계량기 보호통 안에 습기가 없는 헌 옷 등 보온재를 채우고, 속 뚜껑과 외부 보호통 뚜껑은 항상 닫아두어야 한다“라며, ”외부 노출 배관은 반드시 스티로폼이나 보온재로 감싸고, 장기간 집을 비우거나 야간에는 욕조나 세면대의 수돗물을 조금씩 흐르게 해 수도관 동결을 예방토록 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계량기가 얼었을 때는 헤어드라이어 등을 사용해 약한 바람으로 녹이거나, 미지근한 물부터 부어서 점차 따뜻한 물로 녹여야 한다. 계량기 유리가 깨졌을 때는 전화 120번이나 담당 사업소로 연락하면 신속히 출동해 처리해 준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민들이 동파신고를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신고화면을 추가로 구성했다.
 
김정섭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계량기 동파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비상 근무 시행 등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며, “겨울철 기온 급강하에 따른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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