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한국블록체인협회가 24일 "이젠 실명계좌 발급의 전향적인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FIU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친 42개 업체 중 거래업자 24개사, 지갑·보관사업자 5개사가 심사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자금세탁 방지 관련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신고 수리된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원사는 거래소 17개사와 지갑사업자 1개사 등 18개사다. 구체적으로 △원화마켓 거래소 4곳(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코인마켓 거래소 13곳(고팍스·지닥·보라비트·비둘기지갑·비블록·에이프로빗·코어닥스·코인엔코인·포블게이트·프로비트·플라이빗·한빗코·후오비) △지갑 1곳(마이키핀) 등이다.
오갑수 회장은 "관계 당국이 다소 촉박한 일정에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일정을 마무리한 것을 환영한다"며 "우리 업권은 제도권의 본격 편입을 향한 발걸음에 한층 속도를 내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심사는 사업자들이 자금세탁 방지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신고가 수리된 거래소들은 AML 수준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회장은 "지난 신고 과정에서 다수의 거래소들이 충분한 능력을 갖췄음에도 은행의 실명 출입금 계정(실명계좌) 발급 직전에서 무산된 바 있다"며 "1차적으로 신고 수리가 완료된 만큼 이제는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전향적인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협회 측은 국제자금세탁방지지구(FATF)의 권고사항이자 내년 3월 시행예정인 '트레블룰'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은행이 실명계좌 발급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협회는 이와 관련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트레블룰 표준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국내 최초로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FIU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친 42개 업체 중 거래업자 24개사, 지갑·보관사업자 5개사가 심사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자금세탁 방지 관련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신고 수리된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원사는 거래소 17개사와 지갑사업자 1개사 등 18개사다. 구체적으로 △원화마켓 거래소 4곳(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코인마켓 거래소 13곳(고팍스·지닥·보라비트·비둘기지갑·비블록·에이프로빗·코어닥스·코인엔코인·포블게이트·프로비트·플라이빗·한빗코·후오비) △지갑 1곳(마이키핀) 등이다.
오갑수 회장은 "관계 당국이 다소 촉박한 일정에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일정을 마무리한 것을 환영한다"며 "우리 업권은 제도권의 본격 편입을 향한 발걸음에 한층 속도를 내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 회장은 "지난 신고 과정에서 다수의 거래소들이 충분한 능력을 갖췄음에도 은행의 실명 출입금 계정(실명계좌) 발급 직전에서 무산된 바 있다"며 "1차적으로 신고 수리가 완료된 만큼 이제는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전향적인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협회 측은 국제자금세탁방지지구(FATF)의 권고사항이자 내년 3월 시행예정인 '트레블룰'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은행이 실명계좌 발급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협회는 이와 관련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트레블룰 표준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국내 최초로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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