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재판에 출석 예정이었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증인 신문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성연 장용범 부장판사)에 최 대표에 대한 증인 신청 철회를 제출했다.
조 전 장관 측이 최 대표의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고, 최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입장을 바꿔 동의하면서 증인 신문이 불필요해진 것이다.
검찰은 당초 최 대표에게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에 대한 인턴확인서 발급 경위 등을 신문할 예정이었다.
검찰은 최 대표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씨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줬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이 확인서를 고려대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최 대표는 조씨에게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써줘 대학원의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됐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의 항소심 세 번째 공판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인턴확인서 허위 발급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고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차 기소됐고, 이도 유죄가 인정돼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법원은 두 사건의 1심에서 모두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는 점을 인정했다.
최 대표 측은 '표적 기소'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의 아들도 자신의 관리 아래 인턴을 수행했다는 입장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성연 장용범 부장판사)에 최 대표에 대한 증인 신청 철회를 제출했다.
조 전 장관 측이 최 대표의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고, 최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입장을 바꿔 동의하면서 증인 신문이 불필요해진 것이다.
검찰은 당초 최 대표에게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에 대한 인턴확인서 발급 경위 등을 신문할 예정이었다.
최 대표는 조씨에게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써줘 대학원의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됐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의 항소심 세 번째 공판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인턴확인서 허위 발급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고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차 기소됐고, 이도 유죄가 인정돼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법원은 두 사건의 1심에서 모두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는 점을 인정했다.
최 대표 측은 '표적 기소'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의 아들도 자신의 관리 아래 인턴을 수행했다는 입장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