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시의회에 따르면, 대표발의자인 황소제 의원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에서 3~5세 유아를 위한 보육료 지원 대상을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한 자'로 한정함으로써, 외국인 아동을 차별하고 있다"며, "이는 ‘영유아보육법상의 보육이념’과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고 지침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안을 청와대, 국회, 보건복지부 등에 송부했다. 또 모든 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는 아동친화도시 광주를 만들 수 있도록 의원 모두가 힘을 합쳐 지속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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