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박근혜 사면' 국무회의서 "인도적 배려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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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1-12-2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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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환자 수형자 배려"…朴 전 대통령 건강 등 고려한 듯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아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사진은 지난 7월 20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차 입원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4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포함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등을 심의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고령자나 중증환자와 같이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분들도 인도적 배려차원에서 사면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건강문제가 이번 사면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이번 사면은 2022년 새해를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안정과 국민 대화합을 이루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으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경미한 법 위반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께 생업으로 복귀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총리는 "다만 법질서 확립과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중대 범죄나 각종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부연했다.

또 김 총리는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국민들께서 더욱 화합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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