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삼덕회계사 4차 공판 "삼덕, 안진 보고서 표지만 빼고 다 베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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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1-12-2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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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호 교보생명 부사장 증인 출석

[사진=교보생명]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안진회계법인의 교보생명의 기업가치 보고서를 그대로 베껴 제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해당 회계사는 내규를 무시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증언도 나왔다. 

24일 법조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에 대한 4차 공판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박진호 교보생명 부사장은 회계사 A씨가 삼덕회계법인 내규조차 무시하며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부사장은 "전체 보고서가 동일하고, 목차 및 페이지가 동일하며, 오류조차 동일하다”며 이는 “베낀 정도가 아니라 표지만 바꿔서 낸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피고인은 다른 회계사의 업무를 이어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삼덕 내부 규정에서도 다른 회계사의 업무를 참고했을 경우 용역업무 위험평가검토표 등에 명시 및 보고해야 한다"며 "용역업무 위험평가검토표에는 안진회계법인의 동의를 받고 안진회계법인 자료를 사용했다고 표시했으나, 동의를 받았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보생명과 연락이 닿지 않아 가치평가에 필요한 자료 자체를 받지 못했다는 삼덕 측 주장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애초 회계사 A씨가 처음부터 교보생명 측에 연락을 취한 적이 전혀 없었다는 증언이 나온 것이다.

검사는 "삼덕회계법인이 ‘ICC 중재판정부에 제출한 최종 버전의 엑셀 파일’과 변호사들이 법원에 증거로 낸 ‘안진회계법인에서 받은 엑셀파일’에 전혀 차이를 찾을 수 없었다"며 "일부 영어 단어를 한국말로 번역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삼덕 측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검사는 "가치평가의 방법이나 과정의 적정성도 물론 문제지만, 삼덕회계법인 회계사 A씨가 본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가치평가를 한 것이 아니라 복제만 했다는 것, 안진회계법인의 자료를 그대로 가져와 베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에 대한 5차 공판은 내년 2월 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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