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이나 소득 증가로 신용상태가 좋아졌다면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해보자.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재산 증가, 신용평점 상승에 따라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재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업권, 저축은행업권, 카드 및 캐피털사, 보험업권에서 행사할 수 있으며, 내년부터는 금융소비자가 해당 권리를 더 잘 행사할 수 있도록 권리 체계 및 운영방식이 개선될 예정이다.
먼저 대출 계약 전 금융회사들은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핵심항목 등을 제시한 '고객 안내·설명 기준'을 수립해 해당 내용을 (상품)안내장에 반영하게 된다.
고객 안내 핵심 항목에는 △금리인하요구권의 개념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대출상품 범위 △금리인하 신청요건 △신청방법 및 결과통지 △유의사항이 포함된다.
대출계약 시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의 구성과 내용이 개선된다. 또한 대출기간 중 금융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대상 상품 차주에게 연 2회 정기적으로 재안내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금융업권과 회사마다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던 것도 개선된다. 금융업권과 회사에 국한되지 않고 통합해 적용할 수 있는 '신청요건 표준안'이 마련돼 금융소비자는 더 쉽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금리인하 신청 요건은 △소득 증가 △재산증가 △기타 개인의 재무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기타 금융회사가 정하는 사항 등이다.
또한 업권별로 모든 대출에 대해 금리 변경 적용시점이 통일되며, 금융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불수용하는 경우 금융소비자가 통지받는 '불수용 사유 통지서식'이 표준화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재산 증가, 신용평점 상승에 따라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재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업권, 저축은행업권, 카드 및 캐피털사, 보험업권에서 행사할 수 있으며, 내년부터는 금융소비자가 해당 권리를 더 잘 행사할 수 있도록 권리 체계 및 운영방식이 개선될 예정이다.
먼저 대출 계약 전 금융회사들은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핵심항목 등을 제시한 '고객 안내·설명 기준'을 수립해 해당 내용을 (상품)안내장에 반영하게 된다.
고객 안내 핵심 항목에는 △금리인하요구권의 개념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대출상품 범위 △금리인하 신청요건 △신청방법 및 결과통지 △유의사항이 포함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금융업권과 회사마다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던 것도 개선된다. 금융업권과 회사에 국한되지 않고 통합해 적용할 수 있는 '신청요건 표준안'이 마련돼 금융소비자는 더 쉽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금리인하 신청 요건은 △소득 증가 △재산증가 △기타 개인의 재무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기타 금융회사가 정하는 사항 등이다.
또한 업권별로 모든 대출에 대해 금리 변경 적용시점이 통일되며, 금융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불수용하는 경우 금융소비자가 통지받는 '불수용 사유 통지서식'이 표준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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