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소식] 지속가능한 교통도시 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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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임봉재 기자
입력 2021-12-2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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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한 교통체계 등 시민 중심 교통정책 높게 평가'

  • '유익한 지방세 책자 배부…농촌지도 시범사업 참여 농가 모집'

양주시청[사진=양주시]

경기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국토교통부의 '2021년 지속가능한 교통도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3년 연속 수상이다.

인구 10만명 이상 75개 지자체 대상으로 교통정책 전반을 평가하는 것으로, 시는 30만 이상 도시(라 그룹) 중 이같이 수상했다.

시는 
교통 관련 환경·사회·경제 등 3개 부문 32개 지표 평가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 주차수요 관리 노력,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 강화 등 시민 중심의 교통정책을 펼쳤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됐다.

또 양주시는 '납세자 보호관과 함께하는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책자를 제작, 배부했다고 24일 밝혔다.

세목별 종류와 납기, 기업 관련 비과세·감면 규정, 구제 제도 등 지방세 전반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지방세로 고충을 겪거나 권리 침해를 당한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납세자 보호관 제도 내용도 포함됐다.

납세자 보호관은 세무 상담을 비롯해 권리 보호 요청,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자 권리 보호 업무를 처리한다.

시는  올해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통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장애인 125가구에 자동차세 1300만원을 환급했다.

폐업한 사업체에 부과된 등록면허세, 주민세 등 189건 460만원을 감액하기도 했다.

양주시는 내년 1월 28일까지 농촌지도 시범사업에 참여할 농가를 모집한다.

주요 시범사업은 벼 육묘이송 기술 보급, 시설채소 이상기후 대비 환경기술 개선, 경영개선 맞춤 스마트 기반 조성 등 7개 분야다.

시는 9억5000만원으로 51개 농가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참여 대상은 양주에 주민등록을 둔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농업법인, 단체 등이다. 단, 최근 3년간 보조금 1000만원 이상 지원받은 농가, 올해 사업 포기자, 체납자는 제외된다.

이 기간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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