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부터 운용해 온 보증료 할인제도는 2차례 연장하여 금년 말에 자동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서민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다만, 서민주거안정 지원 및 보증 운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보증료 할인대상 및 할인율이 변경된다.
분양보증, 모기지보증 등 기업보증 상품의 보증료 할인은 금년 말에 자동 종료되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전세금보증과 임대보증금보증은 할인율을 조정해 내년 상반기까지 보증료를 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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