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화경찰서 소속 A 경위와 미추홀경찰서 소속 B 경위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 등은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인천시 만동구 구월동 한 주점에서 정부의 방역 수칙을 어기고 술을 마셨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주점이 오후 9시를 넘겨서도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이들을 적발했다.
A 경위를 포함한 이들은 지난 18일부터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식당과 유흥시설은 오후 9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으나 이를 어겼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 수칙 위반 사항은 관할 구청에 통보하게 돼 있다"며 "구청이 다시 고발하면 경찰관을 상대로 수사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감사부서에서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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