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아동과 청소년 70여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상습 제작·유포하고 성추행한 26살 최찬욱 씨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최 씨는 선고공판 바로 다음날인 24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틀 전인 지난 23일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최 씨에게 징역 12년과 함께 10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노예 역할극을 빙자해 가학적·변태적 행위를 반복했고, 일부 피해자를 실제 만나 유사강간하기도 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변명만 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7년여 동안 자신을 여아나 축구 감독 등으로 속여 초·중학교 남학생 70명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 3명을 유사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고, 2016년 7월부터 1년 7개월 동안 아동 성 착취물 2000여개를 휴대전화에 저장·소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최씨의 항소에 따라 이번 사건 2심은 대전고법에서 맡게 된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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