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중국 경제매체 매일경제신문 등에 따르면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회)는 전날 홈페이지에 '국내 기업의 해외 상장 관련 제도 규정'을 발표해 공개 의견 수렴에 나섰다.
규정에 따르면 우회상장 감독 범주를 가변이익실체(VIE) 구조를 가진 기업까지 확대키로 했다. 다만 국내법 준수를 전제로 요건을 갖춰야 한다. VIE구조를 통해 상장하려면 먼저 증감회에 등록해야 한다. 요건에 충족한 자료를 제출할 경우 최대 20일(영업일 기준) 내 등록 절차를 마칠 수 있다.
증감회는 최근 일부 해외 상장 기업의 재무 부실 사례가 중국 기업의 국제적 이미지를 훼손했다며 중국 기업의 해외 상장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려는 게 목표라면서 이번 제도는 관리제도 개선이며 해외 상장 규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VIE는 외국 자본의 중국 기업 직접 투자를 막는 중국 당국의 규제를 피하는 일종의 우회 투자 기법이다. 중국 기업은 해외에 지주사를 만들어 이를 통해 외국 자본으로부터 투자받거나 해외 증시에 상장해 자금을 조달하고, 외국 자본은 지주사를 통해 중국 내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구조다. 알리바바, 징둥 등 중국 기업 절반 이상이 VIE를 통해 뉴욕 증시에 입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그간 VIE 구조가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는 데 필수적인 방식이라는 점을 인정했어도, 국가 안보 관련 우려가 있으면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최근 중국 최대 차량공유 업체인 디디추싱(滴滴出行)의 뉴욕 증시 상장 폐지를 결정한 것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디디추싱은 뉴욕 증시에 상장한 지 약 반 년 만인 지난 3일 상장 폐지 결정을 발표한 바 있다.
로이터는 이번 규정은 미국 시장과 홍콩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니티 에셋 매니지먼트의 한 관계자는 "빅테크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사라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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