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파트 주차공간서 음주측정 거부...면허 취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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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2-2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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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법상 도로아니다" 이유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파트 단지 내부 통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했더라고 운전면허 취소는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 11일 오후 10시께 아파트 주차장에서 지인이 접촉사고를 내자 그 차 운전석에 타고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30m 이동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임의동행한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는데 A씨는 '운전한 사실이 없다'며 거부했고, 경북경찰청은 이듬해 음주 측정 거부를 이유로 A씨의 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을 냈다. 


당시 소송 쟁점은 아파트 안 도로를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였다. 여기서 도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를 말한다. 법적으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차를 운전한 사람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행정 처분인 면허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이 아파트는 단지 안에 오각형 모양의 커다란 주통행로가 설치된 곳이다. 각 동 앞에는 지상주차장이 있는데 차들은 동과 동 사이에 있는 연결통로를 거쳐 주통행로로 갈 수 있다. 

사건 당일 A씨는 어느 동 주차장으로부터 주통행로 연결통로까지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문제의 연결통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동별로 마련된 주차장과 달리, 정문과 후문에 차단기가 없는 아파트에서 내부 주통행로와 동별 연결통로로 불특정 다수의 차가 다니는 게 가능하다는 취지다. 따라서 1심은 "A씨의 음주 측정 거부는 면허 취소 사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2심은 "아파트 입구에 차단기가 없어도 '외부 차량 출입금지' 표지판이 있고 경비 초소가 여러 곳이기 때문에 연결통로는 인근 동 주민과 방문객만 이용하는 곳"이라고 봤고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불특정 다수의 통행과 주차가 예정돼 있지 않다면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니 면허 취소도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도로교통법상의 도로 등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승소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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