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금융정책] 가계부채 연착륙·금융사 규제완화에 방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봄 기자
입력 2021-12-27 08: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아주경제DB]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에 방점을 두고 내년도 금융정책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금융업권별 제도개선, 건전경영 유도 등을 통해 금융경쟁력 강화에도 힘쓴다.

◆조금씩 나누어 갚는 대출 관행 정착 유도 

금융위가 최근 발표한 '2022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자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년에도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불균형이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외 경제는 회복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19 변이 영향 등으로 방역·실물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유동성·민간부채 급증, 자산가격 불안정 등이 글로벌 정책기조 전환과 맞물려 시장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게 금융위 판단이다.

이에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금융불균형을 경감시키고 코로나19 조치의 질서 있는 정상화, 잠재리스크 관리를 추진한다. 

먼저 가계부채 증가세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5%대로 관리한다. 내년 1월부터 가계대출 총액 2억원 초과 차주에게 차주단위 DSR 적용을 확대하고 내년 7월부터는 1억원 초과 차주까지 적용 대상을 늘려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로의 단계적 전환 및 유연한 관리를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중·저신용자 대출,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조금씩 나누어 갚는 관행이 정착할 수 있도록 분할상환 대출 취급 시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가계대출 분할상환 시 한도·금리 인센티브를 주거나, 분할상환전세대출 주택보증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인하 및 우수실적 금융회사에 추가 우대를 주는 식이다. 

금융위는 금리상승 리스크를 줄이는 고정금리 대출상품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며, 기존 정책모기지의 상환 유도를 위해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잠재리스크에 대비해 거시·미시건전성 관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제도를 도입해 내년 중 시범 시행할 계획이며, 필요 시 추가적인 거시건전성 관리 수단도 검토한다.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가파른 증가세를 감안해 대출 현황과 함께 업종별 현황, 매출규모, 영업형태 등을 면밀히 분석해 부실위험 누적 가능성을 종합점검키로 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중소기업대출 등 기업부채의 차주별·신용도별 리스크를 점검하고, 정책금융기관별 '리스크 관리계획' 수립·운영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 중으로 기업금융 데이터를 집중·관리하면서 관련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분석하는 '기업금융 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 

175조원 넘게 풀린 코로나19 금융대응 조치의 질서 있는 정상화도 금융당국의 목표 중 하나다. 이를 위해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채권시장안정펀드, 증권시장안정펀드는 추가 자산매입을 종료하는 방식으로 자산규모를 축소한다. 코로나19 P-CBO, 회사채·CP 차환지원 프로그램은 잔여재원 범위 내에서 계속 운영하면서 안전판 역할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외 취약부문 지원은 코로나19 위기극복 시까지 지속하면서 연착륙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업권별 제도 개선…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금융위는 빅테크·핀테크의 금융시장 진출, 디지털 금융혁신이 가속화됨에 따라 혁신과 경쟁을 뒷받침하면서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도 함께 구현할 수 있도록 금융업권별 제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업무범위 확대' 등 금융업권별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은행권의 경우 원활한 신사업 진출, 종합재산관리자 역할 강화를 위해 업무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은행의 플랫폼 사업 등 부수업무 범위 확대가 주요 추진 대상으로, 신사업 규제샌드박스 활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은행권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플랫폼 구현·자회사 투자·정보 공유 관련 제도 개선도 진행한다. '디지털 유니버셜 뱅크(종합금융앱)' 구현을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을 마련함과 동시에 핀테크 업계 투자제한 개선 등을 통해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계획이다. 

보험업권의 경우 다양한 사업모델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진입정책을 완화한다. 상품·채널·고객별로 충분히 차별화되는 사업모델에 대해 '1사 1라이선스' 허가정책의 유연화를 검토할 방침이며, '생활밀착형 보험서비스' 출시 유도를 위해 소액단기보험 인가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헬스케어 서비스에 필요한 선불전자지급업무 등을 보험업계 겸영·부수업무로 인정하기로 했다. 특히 보험업권의 경우 보험사가 단기실적보다는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하도록 성과보수 체계 및 공시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보험업권 IFRS 17 도입(2023년)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분기별로 면밀히 점검하고 내년 중 법규 정비 및 자본확충 수단 확대에 나선다. 

카드사의 경우 종합페이먼트 사업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데이터 축적·활용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관련 부수·겸영업무 확대를 약속했다. 이에 따라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빅데이터 분석업무 이외에도 데이터 관련 부수업무가 추가 인정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디지털 금융혁신 기반 구축을 위한 발전전략도 수립한다. 

먼저 금융분야 인공지능(AI) 활용을 촉진·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데이터 결합 수요 증가, 이종산업 간 데이터 결합 활성화 등에 대응해 데이터 결합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개인별 맞춤형 종합금융 플랫폼 도입을 위한 오픈 파이낸스 추진방안 마련과 함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신속한 합의를 도출해 신금융서비스 신설 및 이용자 보호 강화를 추진한다. 

금융위는 빅테크의 금융 진출, 시장점유율 확대에 대비해 빅테크발 잠재리스크 점검 및 감독·관리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빅테크의 금융서비스 영위형태별 리스크 행위규제를 강화하고 빅테크 그룹의 내·외부 리스크전이 차단을 위한 빅테크 그룹 감독체계 도입도 검토 대상이다. 금융회사의 위험관리·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빅테크발 제3자 리스크 방지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위는 금융분야의 디지털 전환에 대비해 ‘온라인 설명의무 이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소비자 보호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