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당해고된 공익신고자에 구조금 6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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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12-2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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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원위원회, 공익신고자 '임금 보전' 결정

  • 구조금 8264만원·쟁송비 1935만원 지급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권익위]


#. 경상북도 A시에 있는 장애인재활원에 근무하던 사회복지사 B씨는 재활원장이 재활원에 등록된 장애인들을 재활원 밖 개인주택에 거주하게 하는 등 장애인들을 방임하자 이를 시청에 신고했다. 재활원 측은 공익신고자인 B씨를 부당하게 해고했으나 B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해 복직 결정을 받았다. B씨는 해고기간 중 임금을 받지 못했다. 게다가 재활원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재산이 없어 사실상 재활원이 복직을 부당하게 거부한 동안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B씨는 권익위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B씨가 당한 부당해고를 취소하고 해당 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을 구조금으로 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2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이다. 전원위는 장애인재활원의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후 부당하게 해고당한 B씨의 임금 상당액의 구조금 6000여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구조금이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로 인해 치료비, 임금손실액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이사비, 소송비용 등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권익위에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이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임금손실액의 36개월분까지 구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권익위는 2016년 부패·공익신고자들에게 구조금 총 74만원을 지급한 이래 △2017년 86만원 △2018년 2178만원 △2019년 230만원 △2020년 321만원을 지급했다, 올해는 8264만원의 구조금을 지급해 지급액이 대폭 확대됐다. 이 외에도 올해 1935만원을 쟁송비용 지원금으로 썼다. 이는 역대 쟁송비용 구조금 지급액의 78%에 해당한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올해 10월 21일부터 시행되면서 공익신고자가 해고·징계 등 원상회복 관련 소송비용뿐만 아니라, 무고·명예훼손 등 신고로 인한 모든 소송비용을 구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에 따라 향후 쟁송비용 관련 구조금 지급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부패·공익신고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해 생계가 지나치게 어려워지거나 소송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피신고자들의 소송 남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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