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에 따르면, 지원 규모는 연 300억원으로, 1차로 1분기에는 75억원 내외의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군포시 소재 중소제조기업으로, 업체당 3억원 이내에서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융자기간은 최장 3년이다.
신청 기간은 내년 1월 3일부터 1월 20일까지다.
한편, 한대희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기업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내년 1년간 300억원, 1분기에 75억원 안팎에서 지원할 예정”이라며, “육성자금 지원으로 기업들의 자금난 및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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