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이전을 추진하는 행정·공공기관이 공공클라우드센터와 민간클라우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민간클라우드 이용을 기본으로 두고 공공클라우드센터를 쓸 경우 별도의 소명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만큼 민간클라우드 우선 이용이라는 대원칙에 힘이 실려야 궁극적인 공공부문 서비스 혁신과 클라우드 산업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27일 과기정통부·행안부 정책담당자와 산업계·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윤영찬 국회의원 주최 '공공클라우드 전환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이 진행됐다. 윤대균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교수는 이날 발제를 통해 행안부의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이전 사업 내용 가운데 공공클라우드센터 지정과 관련 지원사업이 민간클라우드 확산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윤 교수는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클라우드센터를 활용하는 경우에 대해 "인프라를 단순 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비용 관점에서의 효과가 미미하고 최신 클라우드 기술·서비스 활용이 저조해진다"고 지적했다. 또 "2020년부터 공공기관 전 자원과 정부·지자체에 민간클라우드 도입이 허용되기 시작했으나, 정부·지자체 내부 업무에는 여전히 사용이 금지된 상태"라고 꼬집었다.
행안부는 지난 12월 9일 자로 개정·시행된 전자정부법 제54조의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를 통해 비로소 행정기관 등에서 내부 업무에 민간클라우드를 도입할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을 개정하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및 안전성 기준'을 제정하는 등 법 시행을 위한 하위 행정규칙을 정비하겠다고 예고했다.
행안부는 오는 2025년까지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시스템 1만여개를 클라우드로 전환할 계획이다. 올해 430개, 내년 2149개를 전환한다.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국장은 "2022년 전환할 정보시스템의 97% 이상을 민간클라우드로 전환할 예정"이라며 "민간클라우드 전환 설계 과정에서 전환 대상 시스템을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로 전환 가능한지 우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행정·공공기관의 민간클라우드 이용에 필요한 요금, 계약, 보안수준협약 등 세부사항을 마련한다. 내년 1월 클라우드기업이 참여하는 민간협의회도 구성한다. 다만 행정·공공기관의 업무여건에 맞는 '이용형태 다각화' 차원에서, 기업이 시설을 투자하고 기관은 이용료를 지불하는 '민관협력' 모델과 '주요 정보시스템'을 공공 내부에 배치하는 방식 등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서 국장은 "정부가 민간클라우드를 활용할 근거를 담은 법률과 대통령령이 만들어졌지만 하위 행정규칙이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제약이 없도록 행정규칙을 고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행안부, 과기정통부, 국가정보원, 기획재정부 등이 클라우드 전환 정책에 협의 중이며 사업자들의 의견을 듣고 각론을 구체화하는 '민·관 클라우드 협의체'를 운영하겠다고 예고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국장은 "개정된 전자정부법과 행안부의 계획에 지난 9월 발표한 3차 클라우드 기본계획이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면서 "예산 당국과 논의해 사용량 기반 과금 특성을 정부계약제도에 반영되도록 하고, 과기정통부의 모든 시스템을 민간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는 심화 컨설팅을 추진해 중앙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의 민간클라우드 전환을 선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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