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식약처장은 27일 브리핑에서 치료제 긴급사용승인 결정에 대해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위중증 환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환자 스스로 복용이 가능한 먹는 치료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식약처의 안전성·효과성 검토 결과와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팍스로비드는 현재 의료 현장에서 사용 중인 주사형 치료제(렉키로나)와 함께 치료 종류를 다양화하고 생활치료센터 입소 또는 재택 치료 환자가 중증으로 악화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이미 화이자 36만2000명분, 머크앤드컴퍼니(MSD) 24만2000명분 등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60만4000명분에 대한 선구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계약이 완료된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는 이르면 내년 1월 중순 국내에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이번에 긴급사용승인이 난 팍스로비드는 단백질 분해효소(3CL 프로테아제)를 차단해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의약품이다.
처방 대상은 고령, 기저질환 등으로 중증으로 전환될 위험성이 큰 경증, 그리고 중등증인 성인과 소아(12세 이상, 체중 40㎏ 이상) 코로나19 감염자다.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증상 발현 5일 이내 투여 시 입원 및 사망 비율이 88% 감소됐다.
식약처는 “체내에서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팍스로비드의 특성상 오미크론을 포함한 다양한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에게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팍스로비드의 긴급사용승인 이후에도 부작용 정보를 수집하는 등 안전 사용 조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또 다른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인 머크의 ‘몰누피라비르'에 대해서도 긴급사용승인을 검토 중이지만 이날 승인을 내리지 않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