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원금 지급 시작, 첫날 소상공인 24만명에 100만원씩 지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상우 기자
입력 2021-12-27 20:2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정부가 코로나19 특별방역 대책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27일부터 방역지원금이 지급됐다. 지급 첫날인 오늘 약 24만명이 지원금을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금일 오전 9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접수를 시작해 오후 6시까지 23만9504명에게 100만원씩 지급됐다. 1차 지급 대상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70만명이다. 처음 이틀간은 홀짝제로 접수하며, 첫날인 오늘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35만명이 신청할 수 있다. 28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35만1000명이 대상이며, 수요일(29일)부터는 관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27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한 사람은 전체 신청 대상 중 68.4%가 지원급을 수령했다. 오후 6시까지 신청자는 당일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고, 오후 6시 이후부터 자정 사이 신청자는 다음 날 새벽 3시부터 지급된다.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소기업 중 매출이 줄었거나 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다. 지원금은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 중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 5만여명, 지자체 시설 확인이 필요한 영업시간 제한 사업체 등은 내달 중순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여행·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사업자 중 '버팀목자금 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200만명에게는 1월 6일부터 방역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