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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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정 기자
입력 2021-12-2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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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국회 제출될 예정…과기정통부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아주경제 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정부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들이 우주개발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주산업 협력 단지를 조성하고 우주개발 기반 시설을 확대 개방하는 등의 주요 내용을 포함한다. 대통령 재가 후, 이달 법제처를 통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그간 연구개발(R&D) 방식으로만 추진해 온 우주개발 사업에 계약 방식을 도입하고, 계약이행 지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지체상금의 한도도 방위산업 수준인 계약금의 10%로 완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국내 최초로 개발한 기술을 우주 신기술로 지정, 신기술 적용 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 연구 성과의 기술 이전 촉진, 우주분야 창업 지원과 인력양성 지원 등의 근거도 포함했다.

과기정통부는 부처 내 우주분야 대응 조직인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개정안 통과 이후 지원 제도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계획이다. TF는 2개 팀으로 기존 인력을 조정해 뉴스페이스대응팀(5명),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개발사업팀(3명) 등에 배치했다.

뉴스페이스대응팀은 우주기업들이 혁신 사업 아이디어를 실현하도록 우주산업 협력단지 등 기반 조성, 사업화 지원과 투자환경 개선 등 우주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한다. 달착륙선·아포피스 소행성 탐사선 등 신규 우주탐사 사업에 대한 사전 기획도 담당할 예정이다.

KPS개발사업팀은 내년 KPS 사업 착수를 중점 담당한다. KPS 개발 사업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조7000억원이 투입됐으며 우주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 통합항법체계의 개발·운영에 관한 법률(가칭) 신규 제정, 위성항법분야의 양·다자 국제협력, KPS활용위원회(가칭) 구성·운영 등도 병행하게 된다.

고서곤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주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TF 운영을 통해 우주산업과 우주탐사 관련 신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주분야 미래성장동력을 지속 육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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