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도·단속은 영세사업장이 밀집돼 있는 공장지역을 총 5개 권역으로 구분해 드론을 이용, 주 1회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기간은 지난 15일부터 2022년 1월 12일까지다.
점검방법은 불법소각 행위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는 지역에 드론을 띄워 불법소각으로 인한 매연이 다량으로 배출되는 사업장을 특정한 후 점검반을 집중 투입해 단속하는 방식으로 점검의 효율성을 높여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불법소각 행위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업장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할 경우에는 사법처리 등 엄격히 조치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