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중앙지검, "김문기 모른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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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2-2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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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준모, 23일 대검 고발장 제출...중앙지검 공공범죄수사부로

[사진=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

서울중앙지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방송에서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 수사에 들어간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제출한 고발장을 지난 23일 접수하고,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범죄수사부(선거범죄 전담부서)에 배당했다. 이 부서는 현재 반부패강력부와 같이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부서다. 

이 후보는 지난 22일 한 방송에서 "(김 처장을)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몰랐다"며 "(김 처장이) 하위 직원이었으니, 당시 팀장이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경기) 도지사가 돼 재판을 받을 때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사준모 관계자는 "이 후보는 고인과 장기간 해외 시찰을 다녀온 것이 드러났다"면서 "(이 후보가) 고인을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알지 못했다고 하는 발언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가 (김 처장에 대한)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방송에서 진술했으므로 (허위사실) 공표의 요건도 충족된다"며 "이 후보의 이 같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대선 당선 (목적)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 또한 충족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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