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힘이다] 규제 또 규제… 中企는 새해가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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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입력 2022-01-03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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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인상에 중대재해법 시행,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논의까지

  • 대기업 비해 대응력 약해… 중소기업에 처벌 쏠릴까 걱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부산에서 표면처리(도금)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새해가 두렵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중대재해처벌법 등 새해부터 적용되는 각종 노동 정책 때문이다. 이씨는 “지금도 전화 벨소리가 울리면 사업장에서 사고라도 났을까봐 심장이 내려앉는다”며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업주는 아무도 없다. 여력이 없어서 대응을 못하는 건데 정부에서는 무작정 규제만 하니 중소기업 사장들은 미칠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임인년 새해가 밝았지만 중소기업계의 표정은 여전히 암울하다.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5%가량 오르고 근로자 사망사고 등 발생 시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등 경영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2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올랐다. 지난해 대비 5.05%, 440원 인상된 규모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이 원자재 가격 등에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 산업 현장에서 느끼는 인상률은 15~20%에 달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오는 27일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도 시행된다. 이 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 재해가 일어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중소기업계에서는 해당 법의 의무 기준이 불명확한 데 반해 책임이 과중하다고 반발한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대응력이 약한 중소기업에 처벌이 쏠릴 수 있고, 아무리 대비한다고 해도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오선 청정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사업자가 아무리 철저하게 예방을 하더라도 근로자가 부주의하면 사고가 날 수 있다. 이 법이 우리 같은 3D 업종, 영세한 업종에는 너무나 무거운 부담인 이유”라며 “산업단지 내 다른 사업장에서도 업을 그만두는 게 정답이라고 한 목소리를 낸다. 이게 중소기업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한 논의도 이어가고 있다.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면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대기업과 동일하게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을 부담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이를 두고 근로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하지만, 중소기업계에선 현실과 괴리된 노동 정책은 ‘규제’일 뿐이라고 입을 모은다. 근로자에게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한다. 규제를 받는 사업주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일자리를 줄이거나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가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이런 규제들이 중소기업의 생산활동은 물론 산업 자체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미 뿌리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고용이 줄어들고 있다”며 “정부는 중소기업의 체력을 회복하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오히려 각종 규제로 부담을 얹어주니 중소기업들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미 주52시간제로 인해 산업현장의 애로가 높아진 상황이다. 생산성 없는 근로시간 감소로 임금이 감소해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유인책이 사라지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충분한 준비 기간과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고의·중과실이 없을 때 면책 근거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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