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공수처가 지난 16일 김 처장의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내왔다고 29일 밝혔다.
법세련은 지난달 22일 김 처장을 직무유기,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가 고발 사주 사건은 강도 높은 수사를 하는 반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제보 사주 의혹은 사실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공수처는 같은 달 30일 법세련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하며 직무유기 혐의 관련 질의를 한 뒤 검찰 이첩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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