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각급 공공기관 부패 인식.경험과 반부패 노력.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종합청렴도평가'가 시행된다. 기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한 것으로, 반부패.공정 개혁 완수를 목표로 한다. 또 '제2차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가칭) 수립,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도 이뤄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 정부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핵심 추진과제는 △반부패·공정개혁 완수 △신속하고 적극적인 권익구제 △국민 목소리 기반 정책·제도개선 등이다.
권익위는 우선 내년 5월 19일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법 적용대상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표준 강의안.강사 매뉴얼 등을 제작‧배포해 각급 기관의 자체 교육도 적극 지원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거나 개발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공직자가 본인 또는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사업지구내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사실을 알게 되면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지난 28일 필요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반부패 정책이 연속성을 갖도록 지난 2018년 5월에 수립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2018~2022)'에 이어 '제2차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도 수립한다. 현행 반부패 종합계획을 평가해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하고, 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추진과제들을 발굴해 국가청렴도 20위권 안착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분리 운영됐던 공공기관 청렴도·부패 평가는 '종합청렴도평가'로 단일화한다. 직장 내 괴롭힘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갑질로 포함하고, 갑질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방안 등 세부 행위기준도 보완한다. 민간부문 공정성 보장을 위해 공직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도 금지하는 청탁금지법 개정도 추진한다.
권익위는 선출직‧고위공직자의 청렴교육 시 대면교육을 의무화하고, 청렴리더십 과정 등 특화교육 과정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청렴교육 이행력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의 교육 이수 현황·실적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토록 관련 지침도 개정한다.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패 현안은 즉시 대응 체계를 가동해 100일 이내에 개선 대책을 마련한다. 채용비리 근절에도 앞장서 내년 166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기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적극적인 권익 구제를 위해 전문 옴부즈만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모든 수사기관과 관련된 국민의 침해받은 권익을 구제할 수 있도록 수사 옴부즈만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군 내부의 인권·권익 침해행위에 대한 권익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입대에서 제대까지 군복무 전 기간에 걸쳐 안심하고 고충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전문조사관 지정·운영 등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국민신문고와 관련해서도 온라인 민원의 특성을 반영한 접수·처리 및 민원데이터 관리·분석·활용 근거와 권익위의 총괄 운영 권한 및 역할 등을 규정하는 등 국민신문고법(가칭) 제정을 추진해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권익위는 반부패‧공정 개혁을 완수해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국민고충과 사회 갈등의 적극 해결로 든든한 국민 편 권익해결사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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