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구 대부동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은 본인의 농지원부 최종확인일이 2019년 이전인 경우, 내년 2월28일까지(소명기한 내) 대부동 행정복지센터 대부농정지원팀을 찾아 농지조서 경작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또 기존 농지원부는 10년간 사본·편철해 농업인이 원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사진=안산시]
한편, 김기서 구청장은 “변경된 제도로 농업인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