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 윤석열·윤대진 무혐의...윤우진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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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2-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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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우진 뇌물 혐의 첫 재판, 내달 26일 열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왼쪽),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오른쪽)[사진=연합뉴스 ]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관련 수사를 무마한 의혹을 받았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반면 윤우진 전 서장은 뇌물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강범구 부장검사)는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면서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윤 후보와 그의 측근이었던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을 무혐의로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윤 후보는 2012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윤 전 서장에게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변호사법 위반)을 받았다. 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일이 없다고 허위 답변서를 작성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받았다. 

아울러 윤 후보와 윤 검사장은 2012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경찰을 통해 윤 전 서장의 압수수색영장을 6회 반려하게 하는 등 경찰 수사를 방해한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있다. 

그러나 검찰은 "공직 후보자는 형법 기타 특별법상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없고,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는 공직 후보자 자격에서 제출한 것일 뿐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와 관련해 작성된 공문서라고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어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고발장 제출할 때, 경찰 수사를 방해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경찰에서 송치할 당시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공소권 없음' 처분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임대혁 부장검사)는 세무 업무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에게 2억원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윤 전 서장을 추가 기소했다. 윤 전 서장의 첫 재판은 내달 26일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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