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선계약 후공급' 명시했지만…IPTV 3사·CJ ENM 내년도 갈등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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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21-12-2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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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정통부·방통위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콘텐츠 공급 절차 가이드라인' 발표

29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유료방송업계 상생협의체'가 열리고 있다. [사진=오수연 기자]

정부가 '유료방송업계 상생협의체'를 개최하고 오는 2023년부터 인터넷TV(IPTV), 케이블TV가 콘텐츠 사업자와 공급 계약을 체결할 때 '선계약 후공급' 형태를 취하도록 명확히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유료방송 유관 협회장, 사업자 대표, 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유료방송업계 상생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상생협의체에서는 30차례 이상의 회의와, 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 진행한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 논의를 거쳐 마련한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및 콘텐츠 공급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평가 기준 및 절차 표준안',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및 수리 절차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으로는 '선계약 후공급' 원칙을 명시한 것이 있다. 정부는 채널계약을 기존 계약 만료 전날까지 체결하도록 선계약 후공급 원칙을 마련했다. 

현재 유료방송 시장은 '선공급 후계약' 형태를 관행처럼 거래하고 있다. 콘텐츠를 먼저 공급하면서 대가 산정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CJ ENM을 필두로 한 PP 업계는 경영 계획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거래 방식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해왔다. IPTV나 케이블TV 등은 유료방송 시장이 성장 정체기에 접어든 상태에서 협상력 약화를 우려해 그간 선계약 후공급에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적용시기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대가산정 기준 마련, 중소PP 보호방안 등을 고려해 방통위와 논의한 후, 유료방송사업자·PP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현재 지상파나 종편 등 주요 PP들의 80~90%가 2022년 선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선공급 상태다.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전체 가이드라인을 시행하지만, 선계약 후공급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업자간 논의를 거쳐 대가를 산정하고 중소PP가 열외가 되는 것을 보완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실제 프로그램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 지급률을 규정하는 대가 산정 기준도 내년에 정하는 것으로 미뤄졌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늦어도 2023년 계약부터는 선계약 후공급 원칙이 적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라운드테이블 형태의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 마련 협의회'를 구성해 사업자들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6월 CJ ENM은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IPTV 3사와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을 둘러싼 공방 끝에 LG유플러스의 OTT U+모바일tv에 콘텐츠 공급을 중단하는 강수를 둔 바 있다. 매년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을 놓고 갈등해온 만큼 당장 내년에도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오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정책관이 29일 유료방송업계 상생협의체 개최 관련 사전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오수연 기자]

또한 유료방송사가 PP평가에 따라 채널을 종료할 수 있도록 종료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해 경쟁력 있는 PP의 채널 신규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유료방송산업의 건강한 생태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채널 평가를 실시한다. 2년 연속으로 하위 10% 점수 이하인 채널이나, 해당 채널군에 속하는 채널의 수가 10개 미만일 경우 최하위 평가를 받은 채널에 대해서 유료방송사는 재계약을 보류할 수 있다. 

오 정책관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에 따라서 오리지널 콘텐츠 투자가 확대되고, 시청자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양질의 콘텐츠를 반영해 보다 우수한 채널이 진입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차원에서 세부적인 종료 요건을 만드는 것"이라며 "중소PP가 채널 종료에 이견을 보여 마지막까지도 많은 논의를 거쳤다. 하위 10%에 해당해도 평균 이상이라면 구제 절차를 반영하도록 최종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세부 실행을 위해서 'PP평가 기준 및 절차 표준안'을 만들었다. 실시간 방송 채널을 종교, 영화, 해외드라마, 국내드라마 등 12개 채널군으로 나눴다. 시청률, 편성, 제작역량, 콘텐츠투자비, 운영능력 등 5개 분야에 대해 11개 항목을 평가한다. 정량적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및 수리 절차에 관한 지침'을 통해 연 1회 실시하는 정기개편의 정의를 신설하고, 수시개편이 가능하게 해 채널 개편을 보다 유연하게 했다. 현재는 정기개편·수시개편 구분없이 채널번호 변경, 채널종료는 연 1회에 한해서만 수리한다. 

아울러 유료방송사와 PP의 상호 양보와 이해를 통해 PP의 지위가 강화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위해 △재계약 보류 가능 요건 강화, △PP평가 결과 통보사항 확대, △정성적 평가요소 제외, △PP별 채널번호 변경에 대한 약관 수리 매년 1회 제한 등의 내용을 담았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 속에서 더이상 소모적 논쟁만을 계속할 수는 없다는 절박함과 업계 갈등으로 시청자의 권익이 제한돼서는 안 된다는 모두의 공감대가 있었기에 채널계약과 종료의 공정성 확보, 선계약 후공급 원칙 적용, 채널 평가의 객관성·합리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한 합의가 가능했다"며 "앞으로 논의할 콘텐츠 대가 산정 기준도 올해와 같은 마음으로 업계가 모두 모여 함께 논의할 때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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